엠엠비씨 금융소비자보호 안내

엠엠비씨(이하 '회사')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,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. 금융상품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회사의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주요 금융소비자보호 사항 (라벨링)
  • 설명의무: 금융상품의 내용·위험요소 설명
  • 적합성·적정성 원칙: 소비자 특성 고려한 상품 권유
  • 청약철회권: 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가능
  • 분쟁처리: 민원접수 및 외부 분쟁조정 신청 가능
  • 위법계약해지권: 법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
  • 손해배상: 귀책사유 발생 시 법령에 따라 배상

1.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원칙

  •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준수
  • 충분한 설명의무 이행
  • 부당권유 금지
  • 청약철회권 보장
  • 위법계약해지권 보장
  • 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분쟁처리

2. 설명의무

회사는 금융상품의 내용, 거래조건, 수수료, 주요 위험요소 등을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.

3.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

소비자의 재산상황, 투자목적, 금융상품 이해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며, 부적합 상품은 권유하지 않습니다.

4. 청약철회권

금융소비자는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단, 법령에 따라 일부 상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5. 위법계약해지권

회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6. 불완전판매 예방

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합니다.

7. 피해구제 및 분쟁처리 절차

  • 민원 접수: 고객센터 및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
  • 분쟁조정 신청: 금융감독원 등 외부 분쟁조정기관

8. 손해배상

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.

9.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

  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: 마상남/대표이사/1577-3779
  •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: 김은연/1577-3779/ey.kim@mmbcfnc.com

10. 관련 법령 및 기준

본 안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,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.

11. 시행일

이 금융소비자보호 이용안내는 2025년 6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.